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기재위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다.
특히 지미연 위원장과 민주당 7인이 제기한 의회 의결 취소 가처분소송은 1, 2심 모두 지미연 의원측이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
더욱이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미연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작금의 사태에 암묵적 동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는 명백히 의회를 기망하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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