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며,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 개 조문이 통과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고령친화산업 육성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금융 특례 △자동자 대체 부품 인증 특례 등이 대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와 함께 지난 9월 윤준병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던 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우리 도가 지난 1년 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