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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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12.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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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수 의원이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제공=당진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당진시의회가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성장의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22년 전국 지가별동율 및 토지거래량’에서, 전국 논·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취득 제한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과태료 규정 강화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10여 년 만에 부활 등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의수 의원은 “농지거래의 위축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전체 회의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는 거꾸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임대조차 불가능하도록 오히려 농지법을 강화하여 농지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제공=당진시의회

당진시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로 농지매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등 정부와 국회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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