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시자 13일까지 전북도에 신고해야 4년간 유예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나 판매 등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단, 반려동물과 가축,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기존 카페 등 운영자가 오는 13일까지 전북도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미만)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관람객이 올라타기·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전경식 전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를 위해 그간 도내 동물원 외 동물 전시·체험시설에 공문과 홍보물을 송부했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바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므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홍보물 및 야생동물 전시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