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반드시 실체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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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반드시 실체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 묻겠다"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1.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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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이재명 성남시장 은 20일 오전시청3층 한누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집안 가족사 문제로 물의를 빚게 돼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했다.

이어 "사적인 일이라 지금까지 공식입장을 미뤄왔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2년 전 법원이 유포 금지한 왜곡 녹음파일이 뜬금없이 지역 언론의 보도로 무차별 유포됐다. 이는 저를 패륜아로 몰기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 '국정원-언론-새누리당 인사'의 협정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했다.

그는 "국정원은 개인사에 끼어들어 조울증이 있는 친형에게 접근해 저를 간첩으로 몰았고, 새누리당 모 시의원은 친형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거론하며 형제간 갈등을 부추겼다"며 "또 다른 새누리당 시의원도 SNS를 통해 불법 음성파일을 무차별 살포하고,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까지 나서 최고위원회에서 '시정잡배 욕설' 운운하며 확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 일에 개입된 최후의 한명까지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의 '막말 음성파일'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게재한 성남지역지 K일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조치했다.

문제의 음성 파일은 2012년 7월 이 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친형의 형수와 통화한 내용으로, 대화 중 일부 이 시장의 욕설이 포함된 막말이 담겨 있다.

해당 음성파일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이 시장의 친형 이모씨에 대해 노모에 대한 존속 협박과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유포금지 판결과 함께 유포 시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국정원 직원 K조정관이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고소로, 사실상 꼬리자르기"라며 "불법적 권력 남용이 드러날 때마다 이 정권은 이처럼 개인일탈로 몰고 은폐축소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공동변호인단에서 함께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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