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는 20일·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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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는 20일·28일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12.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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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쌍특검법은 상정 안해
조희대 임명안 상정은 내일까지 협의…20일 예산안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던 '쌍특검법'은 상정하지 않는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8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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