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기 '특허침해' 의혹 예비결정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당국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앞서 MRI는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ITC의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삼성전자는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삼성도 해외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애플 아이폰에 쓰이는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BOE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 협력사를 통해 OLED 패널 및 모듈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제소하기도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