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회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등 의무 부여
금융회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등 의무 부여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사회에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책임과 함께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소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