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금융사고… CEO 중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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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금융사고… CEO 중징계 받는다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12.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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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회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등 의무 부여
여의도 금융·증권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게 책임을 뭍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금융·증권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게 책임을 뭍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사회에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책임과 함께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소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사 CEO 마련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진다. 만일 임원이 내부통제 마련‧관리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으며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판단‧노력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은행‧지주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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