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업만 때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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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업만 때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형평성 논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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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활동 관련 과징금‧약가인하 등 처벌 수위 높아
공정위서 행위 적발 시 의료인 처벌은 미흡해 균형 붕괴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사진=픽사베이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처벌이 연일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기업에 국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도 영업 리스크를 짊어져야 정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뜻이다. 

리베이트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일부 시장에서는 관행으로 평가받는 행위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의사에게 지급하는 뇌물과 유사하게 해석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리베이트가 자주 발생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직이 기업 핵심 인력으로 분류된다. 넓은 범위에서 제약사는 유통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영업직의 역할이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직의 활동이 활발해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리베이트를 준 기업은 물론, 제약사와 받는 의사·약사들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처벌 형평성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제도적 처벌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당했을 때, 과징금을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의약품 판매가 중단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급여정지 행정처분 조항을 폐기하고, 약가인하와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해당 제도는 소급적용이 없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다. 과징금의 규모도 크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중외제약에 리베이트 적발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인은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12개월 사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연루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리베이트라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당연 시 하는 의료인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야 리베이트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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