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중처법 유죄 여부 지나치게 쉽게 인정
기업계, 징벌적 상속세, 과도한 공정거래법 개정 요구
IMD "한국, 기업 법‧규제 경쟁력 64개 국가 중 61위"
기업계, 징벌적 상속세, 과도한 공정거래법 개정 요구
IMD "한국, 기업 법‧규제 경쟁력 64개 국가 중 61위"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현행 경제 관련 법률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일선 경제 단체들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상속세, 공정거래법 등이 모두 기업에게 지나친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의 목소릴 냈다.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논란인 법률은 과도한 상속세율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처법이다. 중기중앙회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법'과 ‘중처법 유예’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중처법은 본래 안전 문제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 악화에 일조하는 형국이다. 특히 최근 중처법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검찰이 중처법 사건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법원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장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했어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법원이 쉽게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상속을 부의 세습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법도 중소기업계가 꼽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현재 국내 상속세법에 의하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세율이 적용된다. 이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약 25%, 2022년 기준)의 2배 수준이다. 한국은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최고세율 60%가 되므로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셈이다. 대기업 및 유통업계는 과도한 공정거래법으로 경쟁력을 소실하는 형국이다. 일례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도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