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일부 동결도 뿌리산업 해당사항 없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요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소기업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련됐다. 원자재 가격 대응 능력은 확보됐지만, 전기요금 등 변동비는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기요금도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한 비율(10% 이내)보다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그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 10년 이상 정부에 제도 도입을 촉구했지만,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항상 대‧중견기업들의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글로벌 원자재 대란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전기요금도 연동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7%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84%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형, 용접, 열처리,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영업이익의 44%를 전력비로 지출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 감소를 추진했지만, 일부 업종의 충격을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산업용(갑)을 동결했다. 하지만 뿌리산업의 경우 24시간 전기를 가동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들의 계약전력은 300㎾ 이상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동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 참석해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전기요금을 제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관측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한 것은 호평받고 있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제조원가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까지 연동제에 포함해야 중소기업들도 경기 악화에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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