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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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준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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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공통 프로그램·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가운데)이 기념촬영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가운데)이 기념촬영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시중 은행들이 내년 2월부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한 이자를 돌려준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4000억원의 자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상생금융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다. 은행연 측은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 은행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 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생금융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내 20개 은행 모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시중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은행연은 각 은행 당 출자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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