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 1억1천8백만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 발표했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후보자가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1천8백만 원으로 제한했고,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연천군이 4천9백만 원으로 제한을 하는 한편 연천군의회의원선거에는 가선거구 4천만 원, 나선거구 4천1백만 원, 비례대표연천군의회의원선거는 정당별 4천1백만 원으로 제한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했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수입, 지출 공개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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