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올해 1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162만1천원에서 21만3천원 늘어난 183만4천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생업용 자동차의 차량 가액 50% 감면 대상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고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2500cc 미만 승용·승합 자동차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청년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며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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