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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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신청자 모집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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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접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의 면허증 취득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는 영농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건설기계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718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3톤 미만 건설기계 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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