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한 주식 비대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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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한 주식 비대면 서비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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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이달 말 한국예탁결제원의 신임 사장이 결정된다. 사진=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비대면 서비스가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예탁결제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비대면 서비스가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예탁원은 2022년 7월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하고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여러 비대면 서비스 중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등이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이다. 미수령 대금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을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대금이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는 만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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