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지난 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법령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들에 대해서 양성화하기로 했다.
대상건축물들은 지난2012년 12월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들로 건축법령 위반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들로, 주거용 건축물(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택용도인 건축물)들로 무허가 건축과 무단 증축, 대수선을 한 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들이 양성 대상이다.
이번 양성화에는 군 계획시설의 부지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은 이번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이달 17일 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로 신청된 건축물들이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축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천군청 도시과 이학송 주택 팀장은 “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주거생활 환경을 위해 양성화를 위해 건축주들이 자진신고 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연천군청 도시과 031-839-2401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031-839-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