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 체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망 회피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가명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가 그간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결제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