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통과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의의”
법안 미포함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추후 논의 필요”
법안 미포함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추후 논의 필요”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년 만에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일명 ‘뒤쿵 알바’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다.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이 8년 만의 개정이유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보험사기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의 경우 그동안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하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에 대한 직접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해당 사례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은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라며 “특히 보험사기 유인, 알선행위 처벌 근거 신설, 자료제공 요청권을 통한 관계기관 보험사기 정보 공유 근거 신설 등으로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대응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