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 등 2월까지 검사 기간 연장 ‘솔솔’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판매사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에 대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KB국민은행을 포함한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다. 민원조사는 금감원 관계자·민원인(홍콩H지수 ELS 가입자)·판매사 직원이 삼자대면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절차다. 금감원은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나머지 금융사도 민원조사를 벌이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검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지만, 이보다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한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엔 제한된 검사 인력으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판매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ELS 판매 한도 관리 미흡과 고객 수익률 항목(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다수 문제점을 발견했다.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현장 검사를 보다 꼼꼼히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현장검사를 다방면에서 진행 중인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검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논의를 거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ELS 사태에 책임 소재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판매사 책임론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인 만큼 고위험 상품 판매사만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의견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ELS의 경우 아직 판매사들의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매했던 고위험 상품에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가 이어지는 패턴은 제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