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없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도 어렵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안전관리인력 구인난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이 확대됐다. 이어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수요가 높아져 구인난은 가중된 상황이다.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대우가 더 좋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전날(27일)부터 83만7000여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적용이 시작됐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예방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당장 필요한 인력 부족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공동 안전관리자 고용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해 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된 점은 다행이지만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