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재의요구안 재가
양곡법·노란봉투법·쌍특검 등 이어 5번째
양곡법·노란봉투법·쌍특검 등 이어 5번째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5번째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까지 네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는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45회)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7회), 노태우 전 대통령(7회) 거부권 행사 기록도 넘어섰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와 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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