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요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염수 처리 및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강화를 건의하여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 7,728톤, 1,890톤, 21,360톤, 총 30,978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하여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