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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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지원사업 본격 추진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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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자료=오산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가 2월 23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이다.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별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 원, 세대별 100만 원 이하이다. ‘공동주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야간경관조명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별 최대 지원금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관내 경관 주요 거점에 위치한 개별 동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내 새싹스테이션(영유아 등하원쉘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단지 당 1개소의 설치 비용(1개소 당 최대 1천 800만 원)이 지원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 △전자투표 활성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단지 당 10% 이상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월 23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IT 취약계층에 한해 오산시 주택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4월 중 개최되는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어 개별 통지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산시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산=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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