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가 2월 23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이다.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별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 원, 세대별 100만 원 이하이다. ‘공동주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야간경관조명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별 최대 지원금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관내 경관 주요 거점에 위치한 개별 동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내 새싹스테이션(영유아 등하원쉘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단지 당 1개소의 설치 비용(1개소 당 최대 1천 800만 원)이 지원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 △전자투표 활성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