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입증 안됐는데…당국, 은행권 ‘先배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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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 입증 안됐는데…당국, 은행권 ‘先배상’ 압박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2.13 15:2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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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조 안팎 손실 예상...금감원 "최소 50%는 배상해야"
"규정·매뉴얼 지켰는데"...자율배상 주문에 난감한 은행들
지난달 1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올해 들어 불과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요구하는 투자자와 금융 당국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도 법무법인들과 배상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결국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원뿐이다.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221억원/원금 9733억원)에 이른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58.2%)은 거의 60% 수준이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이 가려진 상태가 아닌 만큼 '(책임·손실) 분담 기준안'이라고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은행권은 결국 금융 당국이 사실상 '배상안' 가이드라인(지침)을 이달 말 전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말 이후 주요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통해 ESL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살펴왔는데, 금감원 검사국뿐 아니라 분쟁조정국 관계자들이 은행 판매 직원, 실제 가입 고객을 상대로 두루 판매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데 은행권은 주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국 투입은 배상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 사례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며 당국의 분담 기준안과 별개의 금융사 자율 배상안도 주문했다

정부가 자율배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 다. 개별로 따져봐야 하는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입증 없는 자율배상이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사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배상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하면 소비자로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업권에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의 자율배상 압박에 은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적인 금융분쟁 배상절차는 ‘금감원 검사 완료→불완전판매 혐의 입증→제재 통보→배상기준안 마련→금융사·소비자 분쟁조정 합의’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분쟁조정으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사와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게 된다.

은행으로서는 불완전판매 혐의가 온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율배상을 한다면 판매사 스스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게 돼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투자자에게 내줘야 할 배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나 소송, 금융당국 징계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분조위의 결정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의 배상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배상 카드를 꺼내 들면 수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칫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50%로 자율배상한 뒤 완전판매로 드러나도 선지급한 50%를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사태 때와는 달리 이번 홍콩 ELS는 상품 자체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완전판매를 건건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율배상을 한다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모든 홍콩ELS 소비자에게 50%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다”며 “금융당국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는 물론 당국의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배상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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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4:25:33
입증이 안되긴 모가 안됬다는겁니까? 이미 다른기사들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몰보고 사는겁니까?
전액배상하세요!!!!

최현숙 2024-02-13 23:35:05
빨리 원금 전액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보상하라.

2024-02-13 23:12:22
< 은행에 의한 대 국민 사기 > 인정해라. 계약 원천 무효다. 은행이 사기쳐서 벌어들인 수십조 수익률로 전액 배상해라.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

은행은 사기단 ~ 은행 믿지말고 조심하세요. 고객을 수수료 뽑고 승진하는 수단으로 알아요.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 하지 마세요. 수수료 제일 높고 위에서 압박하고 가입시키면 승진점수 주는 상품 권하는거예요. 돈 안되는 안전 상품 권하지 않아요.
홍콩els 거짓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전하다 저금리시대 대체상품이라며 가입시켜 6개월후 만기될 쯤 전화해서 재가입하도록 유도하며 반복~~~가입 시킴.. 재가입 하는 동안 위험 상품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함. 서류상 위험 고지한것은 형식적인 거고 손실본적 없고 예금보다 이율 높은 상품이다 말하면서 형관펜 표시한 곳에 따라적고 싸인하게 함. 고객투자성향도 자신들이 체크하고 싸인하게 함. 그래야 가입할수 있다고

금강원은 은행의 자율배상 운운하며 은행과 짜고치고 있음. 금강원은 은행편

삐삐 2024-02-13 19:52:18
Els는 은행에서 사기 안치고도 10원도 팔수 없는 상품입니다
사기쳤으니 원금 전액배상 많이 답입니다

용인할미 2024-02-13 19:39:36
2021년초 증권사들 리포트 상 위기 상황 예측 판매량축소 권고 했고 이는 은행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 이익 챙기고 KPI 성과구조 실적에 눈이 멀어 반대로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고위험상품을 사기성판매한 은행은 피해자들 구별해 갈라치기 배상 꼼수 쓰지 말고 피해자 전원 모두에게 원금전액 보상하고,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