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칼럼] 지방시대 역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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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칼럼] 지방시대 역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바꿔야
  • 매일일보
  • 승인 2024.02.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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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으로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83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이 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산하기관)는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새롭게 지을 경우,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구미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차관, 수도권 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반하는 안건을 실무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률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를 비롯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해 실무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의 이 같은 노력은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길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에 책임이 있고, 제72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법령은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과 수도권은 대한민국 영토의 11.4%인데, 인구는 50.4%나 몰렸다.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 본사 가운데 86%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2010년에는 1.2%포인트였지만, 2021년에는 5.6%포인트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다. 전국 228명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협의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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