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최대 6천 1백만 원까지 지원
상태바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최대 6천 1백만 원까지 지원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02.19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3월 15일까지 접수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6개 단지에 2억 3천 4백만 원을 지원해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구는 올해 지원사업 예산을 6억 1천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서울시 금천구 공통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 안전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침수피해 방지시설, 수목 전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 대상이다.  단지별로 필요한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대 6천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특히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관리주체가 없어 단지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교통 안전 시설 분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근무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여성)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 관련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금천구 소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와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 지원 서류는 금천구청 누리집의 ‘금천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3월 15일까지 금천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없어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은 직접 방문해 사업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구는 주민 동의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신청 기회를 놓치는 단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사업 모집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30%를 지원한다. 하반기 사업공고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구민 분들의 삶의 공간이자 일터인 만큼 최우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공통주택 지원사업의 발굴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