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특히 많이 물어보신다. 국민연금 납부의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납부를 해야되는지, 납부를 한다면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를 궁금해한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수령액은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달 얼마를 납부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납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회사에서 사업장 퇴사신고를 하면 60세 이전 퇴사한 분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도 있고,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최저 월 9만원씩 소액 납부하면서 가입기간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도 있다. 상담받는 고객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가급적 길게 가입하고 늦게 수령하는 편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몇가지 소개한다. 우선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조기 퇴직 후 납입 종료했을 때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또한 활용성이 높다. 만일 만 60세가 되었는데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만 65세까지 최대 5년간 더 납부할 수 있다. 노후에 평생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길 추천한다. 일시적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는 ‘추후 납부’로 완납 가능하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때문에 납부가 예외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에,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가 있는 분이다. 납부 방법은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상, 조기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생활재원인 만큼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 할 수 있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여러 제도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해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