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석진 기자 | 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의 실거주를 확인한 뒤 익월부터 농촌기복소득을 지급한다는 것.
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촌기본소득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농촌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 인구 유입,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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