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접수,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 시행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5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4등급 차량 92대, 5등급 차량 37대,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 131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면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사실도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주는 오는 3월 15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간 내 신청이 계획물량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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