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대법원 판결 존중”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5년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의 경우 1억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금일 최종 판결을 토대로 향후 정도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