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 반복 발신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전화 폭탄 방식으로 불법 광고 효과 무력화...전화번호 이용 중지 병행
전화 폭탄 방식으로 불법 광고 효과 무력화...전화번호 이용 중지 병행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지난해 ‘셔츠룸’ 등 신종 유흥업소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15일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3월 개학기를 맞았음에도 최근 도로에 퇴폐업소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무작위로 배포되는 사례가 증가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14일 이같이 밝혔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전화가 발신되는 일명 ‘전화 폭탄’ 방식으로 100개의 다른 번호로 발신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주가 차단하거나 전화를 가려 받기 어렵다. 구는 이번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즉각적인 단속과 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살포가 주로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루어지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라며 “더욱이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광고주를 파악해 처벌하는 데까지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