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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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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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 가입비 80% 지원… 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 최대 50%까지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80%)와 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50%)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의---관계자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시의---관계자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농가가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보면 축종별 보험 특약에 따라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출된 보험 가입비의 총 80%(정부 50%, 시 3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 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보험사(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와 보장 내용, 보험 금액 등을 상담한 뒤 지역 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사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구입하는 농가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전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계 1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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