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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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4.03.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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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전경
아산소방서전경

매일일보 = 김기범 기자  |  아산소방서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고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며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음식점의 경우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는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박찬수 소방민원팀장은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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