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만4천여명… 매년 2천∼3천명 구제 예상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험사기 피해자가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총 1만4000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000∼3000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내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