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26건 자동 폐기 수순… '책임 확대' 불발
상태바
한은법 개정안 26건 자동 폐기 수순… '책임 확대' 불발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4.09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기관 상시 모니터링' 등 차기 국회 논의 주목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중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 26건 중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전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7건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한 건의 발의가 철회돼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26건으로,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 수순에 처했다.

이번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로 한 달 넘게 남았지만, 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동안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은 주로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각 법안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후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정책 목표 간의 상충 가능성 등 제약 요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6건에 달한 한은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의결되지 못한 것은 기재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달 하순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도는 이 총재가 한은에 지속해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가운데 차기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될지도 주목된다.

한은이 유동성 지원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그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은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한 뒤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의 지급 능력을 평소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한은은 그 연장선에서 최근 발간한 2023년도 연차보고서에서 “대출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 및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한은은 정부 부처와 달리 직접적인 법안 발의권이 없는 만큼 숙원 사업이 있더라도 의원 입법 등을 통해야 하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