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금 2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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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금 28억 지원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4.03.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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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3월부터 단계적 지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구미시에서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3억4천만원과 폐업지원금 24억7천만원, 총지원금 28억1천만원을 3월초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일까지 1차 신청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은 2,311농가에 3억4천만원이 먼저 확정된 바 있고, 폐업지원금은 1차 신청에 이어 올해 1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총 211농가 24억7천만원 규모로 총지원금은 28억1천만원에 이르는데, 이중 피해보전직불금 3억4천만원과 폐업지원금 11억6천9백만원은 3월중 농가별로 우선 지원된다.
 직불금은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가격이 일정수준(현행 90%) 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9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하였거나, 직접 생산한 송아지를 10개월령 이내에 출하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마리당 한우 13,545원, 송아지 57,343원을 해당농가에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식품부에서 피해보전제도 품목지정 고시일인 201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암소 89만9천원, 수소 81만1천원으로 올해 11월말까지 사육하던 소를 처분하고, 이미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특히, 사육하는 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당해 농가는 향후 5년간 폐업한 축사는 물론 다른 곳의 축사에서도 한우나 육우를 사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역시 폐업한 축사에서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다.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지난 2월 27일 구미축산연합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로 구성된 FTA 피해보전심사위원회에서 “그간 한우 사육두수 과잉으로 소 값이 내려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폐업을 통해 한우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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