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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구형된 농성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특수공무집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진행한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강제적 진압과정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 등이 불에 타 사망한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