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채 상병·이태원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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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채 상병·이태원법' 처리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4.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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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 생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 간이다. 본회의는 각각 5월 2일, 28일에 열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해 "핵심 법안은 3가지"라며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소집 요구서 제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라며 "민주당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닌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4·10 총선 결과)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 의무를 정부·여당은 성실히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5월 임시국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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