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제2산업단지 신축공사장서 건설폐기물을 임의 처리
지난해 9월 여수 죽림 현장에도 폐기물 2~3t 매립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부영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불법 처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최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 제2산업단지 7,8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다가 청원군에 적발됐다.현행 규정에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소각재, 매립 등 필요에 따라 성상별(가연성,불연성.액상,고상)로 분리 배출하게 돼있다.하지만 부영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성상별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압롤박스(쓰레기 수거통)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 폐기물(60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원군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부영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지난해 9월 여수 죽림 현장에도 폐기물 2~3t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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