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대로·강서행복한길·강서구청 먹자골목·봉제산길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혜택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혜택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말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상인회 등과 함께 민관 협의를 추진하고, 올해 3월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강서수산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4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