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까지 의사 일정 협조 없어"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기자의 관련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퇴장했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처리 하는 조건으로 (이날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에 동의해 줬다"며 "애초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했다"며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해서 입법 폭주한 것에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