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채 상병 특검법' 가결 관련 입장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채 상병 특검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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