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발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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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발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5.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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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백일해, 예비아빠도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와 배우자 모두에게 백일해 예방 접종 지원
기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조례 통합 업무 효율성 높여
서대문구의회가 구민들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발의한 주이삭 구의원.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의회가 구민들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발의한 주이삭 구의원.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구민들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확산, 예방 접종은 물론 감염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백일해 발생이 크게 증가,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1.1~4.24.) 대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백일해는 영유아에게 중증으로 발전하기 쉽고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배우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주이삭 의원은 새롭게 만든 ‘예방접종 지원조례’에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무료로 백일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같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다.  더불어 이 조례안에는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지원절차와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신청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질병으로부터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조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까지도 백일해 예방접종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만 백일해 접종을 지원했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배우자도 백일해 접종 지원대상에 포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병원에서 백일해 주사를 맞으려면 4~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백일해 접종 지원이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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