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내년부터는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가 인증한 마크만 식품에 표시됨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때 이들 인증 마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마크만 식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식품과 관련된 정부의 인증 마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인증제도와 내용을 소개했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 ‘해썹’이라고 부르며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장균, 중금속 등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HACCP 제품은 안전·위생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에 인증을 해주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HACCP 인증을 받아야하고 제품에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포화지방, 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 우려 성분의 함량은 낮아야 한다. 또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식약청은 소비자들은 식품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증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우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가 인증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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