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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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시행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5.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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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천만원 이하 차주에게 1년 간 총 80억원 지원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우리은행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 대출은 2024년 5월 1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 ‘1인 1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월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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