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웅제약 백모 전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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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백모 전무 불구속 기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3.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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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사측 “겸허히 수용” 입장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검찰은 14일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웅제약 백모 전무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백모 전무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수백명에게 600여차례에 걸쳐 음악회를 관람시켜주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한 뒤 2억1000만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해왔다.대웅제약은 이달 초 이번 리베이트와 관련된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 5mg’, ‘몬테락츄정 4mg’ 등 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조치로 대웅제약은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창사 이래 윤리경영실천에 힘써온 대웅제약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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