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상태바
부천시, 상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5.27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 강력 행정조치…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81건, 체납액 4억 8천만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에 나선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특히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고,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