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안돼...법안제출부터 다시해야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 외환시장의 빗장을 푸는 선진화 정책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관심 법안인 2건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개방과 개장시간 연장을 골자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부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최소한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했는데,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기재위 위원들의 미온적인 입장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13일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2월 19일 소관 상임위 1차 전체 회의가 열린 게 전부였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사실상 방치돼 있는 셈이다.
기재위의 야당 측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재위를 개최해야 했던 시기는 20~21일이 마지노선이었다"라며 "낙선 이후 등원을 잘 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어 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종료된다. 상임위에 발이 묶인 채 국회 임기 종료 시한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거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정식 시행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도 반쪽짜리 출발로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은 정부가 올해 시행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기재위 위원들을 상대로 법안을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 시간 연장,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허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RFI 참여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장 시장 연장은 자율 규제로 시행할 수 있지만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위원 중 상당수가 22대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기재위 위원 중 낙선한 의원들이 꽤 많다"며 "기재위 출석을 요청했을 때 정족수를 구성할 만큼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7월 1일)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 시간의 대폭 연장 ▲선진 수준의 시장 인프라 구축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실시한다. 글로벌 수준으로 외환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면 해외 투자자의 신규 투자는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증시와 채권 등 원화 자산이 글로벌 벤치마크인 세계국채지수(WGBI)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점에서도 시장 개방에 의미가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시장 대외안정성을 강화하고, 외환 분야에서 소비자 효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위기대응수단 정비 ▲시장교란행위 대응 강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등이다.
법안의 핵심은 유사시 해외 기관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시장의 개방에 따른 변동성 확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또 대고객 외국환중개라는 새로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수출입기업 등 외환 거래를 원하는 고객의 가격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는 조치다. 현재 대고객 시장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은 금융기관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가 생기면 개별 은행 호가를 종합해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 및 증권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글로벌 외환시장은 대고객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가 정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기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버리면,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제출부터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