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민원 대응 현장사무소 운영
상태바
기흥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민원 대응 현장사무소 운영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5.28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 임시경계 협의를 위해 보라1지구 내 마을회관에서 6월 3일부터 2주간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가 운영되는 보라1지구 내 마을회관 모습.
현장사무소가 운영되는 보라1지구 내 마을회관 모습.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기준으로 표시하는 데, 토지소유자가 입회해 협의한 후 지상 경계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자가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경계를 협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